사무엘 알레수-도르디는 짜증이나 당황을 유발하는 출판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은 구체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출판물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법의 구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