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시장 폭행 사건 무혐의 불기소 결정
검찰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CCTV 영상 분석 결과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의 판단과 다른 결과이며, 관련 건설업자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검찰은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여 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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