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백종원 대표가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음식이 1980년대 부산에서 이미 유행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은 백종원을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