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 계약 관련 허위 고소로 벌금형 선고받았다
대학생이 계약 비위로 고소했으나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대학생은 재학 중인 교직원과 축제 예산 관련 계약 문제로 고소를 진행했다.법원은 해당 고소가 무고임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