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 지역 주유소 가격 담합에 가담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총 20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및 가격 결정에 참여한 구성사업자까지 포함하여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단체와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