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 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경질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 총 2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주유소협회에게도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날 적용할 경질유 판매 가격을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