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통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배분하도록 한다. 이는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원이 책임을 하부 조직에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