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를 사용하도록 용어를 변경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이는 세수 관련 용어 사용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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