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이는 세수 관련 용어 사용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