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금계좌 분기당 최대 3개로 제한해 온라인 사기 예방 강화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많은 계좌를 개설하여 발생하는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계좌의 분기당 최대 개설 개수를 3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자유적금계좌 개설 및 해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사기 발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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