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많은 계좌를 개설하여 발생하는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적금계좌의 분기당 최대 개설 개수를 3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자유적금계좌 개설 및 해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온라인 사기 발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