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을 위해 주주 동의 의무화 및 평가 기준 마련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가 하락을 평가하고 예측하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중복상장 원칙과 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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