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오피스텔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초소형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구청의 해석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전세로 거주하던 직장인이 아파트 매수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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