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시험 결과로 인체 효능을 속인 홈쇼핑에 법적 제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인체 효능을 오인하게 한 홈쇼핑에 법적 제재를 내렸다. 해당 홈쇼핑은 인체 적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연골세포수 증가 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소비자가 관절 질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는 동물시험 결과를 근거로 한 광고 행위에 대한 조치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