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협력사에 마진 전가로 벌금형 선고받아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튀김용 기름 가격 인상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촌이 협력사에 보장하던 유통마진을 계약 기간 중 0원으로 낮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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