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정치에 의한 사법의 도구화를 법치전(lawfare)의 느낌으로 인식합니다.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주의자 입장 간에 판사의 독립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부 사법적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