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상장 시 주주 동의 의무화 및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 마련
상장사가 물적분한 자회사를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 주가 하락에 대한 평가 및 예측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중복상장 원칙과 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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