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불법 또는 허위 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