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시행
허위 조작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