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의사단체의 주장이 진료지원업무 제도 취지와 간호법 입법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주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직역의 기득권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 상황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