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허위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소통 공간이지만 그 영역이 커짐에 따라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중기 기술 탈취에 대해 징벌적 배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