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담합 혐의로 기소,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검찰이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름값 담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직접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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