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으면 선고유예 효력이 사라지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소원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본안 회부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소원 사건은 총 12건이 누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