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및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 시행은 불법·허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