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불법 또는 부당한 증거를 해고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법부는 불법 또는 부당한 증거라도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화의 비밀 녹음은 방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첫 번째 판례가 아니며 마지막도 아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