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사전 검토 또는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따른 성과급 요구 확산에 대응하여 과도한 성과급 배분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주 참여를 통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