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가 연간 열두 번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는 충격파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