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에 대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되어야 한다.이는 관련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