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법치주의 준수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를 경찰 통제 공간으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따라서 학교 안전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