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중 4곳에서 3곳이 법무 담당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경험 부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 역부족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