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경매 차익을 다른 담보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다른 집과 통째로 담보된 전세사기 주택의 경우, 다른 담보 주택의 경매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경매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련 권리 회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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