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임가공 업체가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조치로 판단된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