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외 수입인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 관리를 위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체납관을 가동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유형별로 관리하며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