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사 가짜뉴스법 적용 대상 지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국내외 8개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들 사업자는 지정 통보에 이의가 없을 경우 불법 정보 및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개 회사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