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연령 상한선 60세 유지 결정
정부는 현재 퇴직 연령 상한선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퇴직 연령 상한선 60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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