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비 연동형 기존 사업장에 신속착공 제도가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22일 이전에 착공된 사업장은 이미 공사비 검증을 마쳤으므로 후검증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는 신속착공 제도의 소급 적용에 대한 지적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