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등 지분 이체액 135억 통화를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이 시정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이 동결은 길어도 한두 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