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에이즈 위원회, HIV 상태만으로 채용 자격 박탈 불가 지적
가나 에이즈 위원회는 HIV 상태만으로 고용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가나 에이즈 위원회법 2016년(법률 제938호)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HIV 상태를 이유로 지원자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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