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카드단말기 사용 관련 세무조사에서 매출 자료 제출 요구받음
사업자번호가 다른 카드단말기 두 대를 사용하여 탈세 혐의로 신고한 미용실에 대해 세무서에서 5년치 매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미용실이 정상 단말기와 비정상 단말기를 혼용하여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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