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열
관련 뉴스 3건
-
사회
김창열 화백 공동재산 계약 후 상속세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되었다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이 프랑스 부인과 공동재산 계약을 맺은 후 별세했는데, 법원은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한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재산 계약과 관련된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
사회
김창열 화가 파리 시절 예술 여정 특별전 개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물방울 화가 김창열의 파리 시절 예술적 여정을 다루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김창열 작가의 삶과 작업 중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파리 시기에 중점을 둡니다.전시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진행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