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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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열 화백 공동재산 계약 후 상속세 문제는 법적으로 판단되었다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이 프랑스 부인과 공동재산 계약을 맺은 후 별세했는데, 법원은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한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재산 계약과 관련된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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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열미술관에서 파리 미술 사조와 김창열의 예술 세계를 탐구하는 특강 개최

  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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