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이 프랑스 부인과 공동재산 계약을 맺은 후 별세했는데, 법원은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한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동재산 계약과 관련된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