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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12억 원 유지 결정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같이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