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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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가족 주식 몰래 팔아 본인 주식 산 2억 원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가족 소유 주식을 몰래 팔아 본인 주식을 산 50대 남성이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가족 소유 주식 4500주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