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소유 주식을 몰래 팔아 본인 주식을 산 50대 남성이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가족 소유 주식 4500주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