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519만원 미만일 경우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약 7586만원까지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