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씨 측은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해당 판결이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최고법원의 판단에 대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