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해외 연수 후 의무복무 미이행 사례에 대해 유학비 환수 조치
외교부는 외교 인재 육성을 위해 직원들을 해외 연수로 보냈으나, 연수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 발생했다. 외교부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지로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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