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외교 인재 육성을 위해 직원들을 해외연수로 보냈으나, 일부 직원들이 연수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 발생했다. 이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퇴직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유학비 환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