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CJ대한통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이전 판결에서 구 노조법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던 내용에 대한 재검토이다. 윤종오 의원은 이러한 판단을 개정노조법 취지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