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