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는 번호판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