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번호판 식별 곤란 차량에 과태료 부과 조치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는 번호판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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