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고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